돈만 받고 물건 안보내…중고거래 사기로 4800만원 가로채
서울동부지방법원 © News1 이비슬 기자 인터넷 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.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. 이씨는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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